사안: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B는 소송에서 금전차용사실을 부인하였다. A는 다른 증거가 없음을 깨닫고 B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면서 B로부터 금전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성공했다. A는 이를 녹음하였고 변론기일에 증거로서 제출하였다. 법원은 이 녹음 파일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?
*A의 녹음은 적법한가?
통신비밀 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
위수증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
*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
민사소송에서 있어서 판례는 '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'고 판시하였다. 즉 증거능력을 긍정한 것이다.
*자유심증주의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겨능력
그렇다면 왜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? 자유심증주의는 뭘까? 자유심증주의는 사실판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.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. 사실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다 왜 자유심증주의가 위수증의 증거능려과 연결되는지
*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
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'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'고 한다. 이것이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논란이 없는 사실이나 사인에 의한 위수증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.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으로 보인다.
*금전차용 사실이 있음에도 부인한 B는 사기죄를 구성하는가?
삼각사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서도 안될듯
*A의 녹음은 적법한가?
통신비밀 보호법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.
위수증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
*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
민사소송에서 있어서 판례는 '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'고 판시하였다. 즉 증거능력을 긍정한 것이다.
*자유심증주의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겨능력
그렇다면 왜 형사소송법과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? 자유심증주의는 뭘까? 자유심증주의는 사실판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.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. 사실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다 왜 자유심증주의가 위수증의 증거능려과 연결되는지
*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
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'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'고 한다. 이것이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논란이 없는 사실이나 사인에 의한 위수증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.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으로 보인다.
*금전차용 사실이 있음에도 부인한 B는 사기죄를 구성하는가?
삼각사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서도 안될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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